【서울】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설치된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된다. 정부는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은 각각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분리된다2.
이번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내년 10월 1일 법률 공포 후, 이튿날인 10월 2일 공식적으로 폐지된다.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기소 기능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이 각각 담당하게 된다. 이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제도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조치다2.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권익 보호와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조직 개편”이라며 법안 통과의 의미를 강조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검찰청 폐지 외에도 기획재정부 분리, 환경부 개편, 여성가족부 명칭 변경 등 주요 부처 개편 내용이 포함됐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2일부터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며,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각각 개편된다3.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되며, 이에 따라 현 방통위원장 이진숙은 자동 면직된다4.
이번 조직 개편은 국회에서 여야 간 필리버스터를 거쳐 4박 5일간의 격론 끝에 여당 주도로 통과됐으며, 대부분의 개정안은 10월 1일 공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단, 검찰청 폐지와 기재부 분리 등 일부는 유예 기간을 두고 시행된다